檢 '50억 클럽' 권순일 압수수색

입력 2024-03-21 18:40   수정 2024-03-22 00:57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작년 10월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지 6개월여 만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이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다. 권 전 대법관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권 전 대법관은 고문료 명목으로 총 1억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여러 의혹을 받아왔다. 대법관 재임 중이던 2020년 7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과거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무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을 주도했다고 알려져 있다. 당시 재판을 전후해 대장동 사건 핵심인 김만배 씨가 대법원의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여덟 차례 찾아갔다는 대법원 청사 출입 기록이 공개되기도 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수원고등법원이 무죄를 확정하면서 이 대표는 경기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었고 이어 지난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 있었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만 적시됐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재판거래 의혹도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거래 의혹의 혐의도 화천대유에 재직하면서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사실관계가 완전히 나뉜다고 보지 않는다”며 “권 전 대법관이 김만배 씨에게 받은 돈을 어떻게 볼 것인지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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